고령으로 갈수록 말소리가 잘 안 들려 불편을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보청기를 하고 싶지만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복지정책으로 청각장애를 겪으시는 분들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하고있는데요 최대 13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과 신청방법 알려드릴 테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
II.지원내용
III.신청방법
I.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대상
청각 장애 등록자에 한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 등록자
II.지원내용
건강보험 일반가입자는 최대 117만 9천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131만원 지원됩니다.
1.일반청각장애 등록자
- 급여지급 90%, 본인 부담 10%
- 지원수량: 1개
- 초기지급 : 999,000원
- 후기 적합관리비용 :180,000원(연45,000원, 최대 4회)
2.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 청각장애 등록자
- 급여지급 100%
- 지원수량: 1개
- 초기지급 : 1,110,000원
-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0원(연50,000원, 최대 4회)
※ 19세 미만 청각장애인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2개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62만원 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미만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50%이상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 15dB이하
- 두 귀의 명료도 차이 20%이하
III.신청방법
장애 복지 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발급하거나 지참해야 하는 서류와 방문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1.복지카드 발급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주민센터
- 청각장애 등급판정 : 이비인후과, 최대 2개월 소요
- 청각장애 진단서 발급 :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 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 주민센터 방문, 약 40일 걸림.
- 장애진단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2.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이비인후과 방문해야 하며 보청기 구매 전에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하여 이비인후과 병원 방문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하고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하셔야 합니다.
3.보청기 구입
보청기 센터 방문 후 구매하시면되는데요, 보청기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센터와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셔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영수증 중 하나)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4.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구매한 보청기 지참하여 이비인후과 방문, 음장검사 실시합니다.
- 지참서류 : 구매 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발급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5.보청기 급여비용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보청기 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제출서류입니다.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구매영수증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6.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해야 하며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받은 후 청구 가능합니다. 아래는 제출서류입니다.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적합관리 영수증
- 청력측정 결과지
-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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