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과 빠른 지급받기 - 가득참
카테고리 없음 / / 2023. 8. 24. 17:48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과 빠른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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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비가 많이 지출되었다면 지금 환급금을 받을 때입니다. 지난해 지출된 병원비중에서 과다 지출된 병원비를 환급해 주는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오늘부터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132만원의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조회해서 환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I.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II.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2.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

  3.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종류

 


I.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개인이 납부한 의료보험료를 기준으로 내가  낼 수 있는 병원비의 상한액을 산출해서 초과해서 지출한 병원비를 환급해 주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병원비 영수증에서 본인부담금으로 표시된 금액이 환급 대상인데요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금 병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 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평균 132만원이 환급된다고 하니 꼭 들어가셔서 확인하세요.

 

 

II.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1.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액

연평균 내가 납부한 보험료에 기준해서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그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으니 아주 중요한 기준이죠.



오늘부터 22년 지출한 병원비를 환급하는데요 지난해 소득이 가장 많았던 10분위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부담금 598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고 소득이 적은 1분위에 있는 사람은 83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소득분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지난해에 납부했던 보험료에 따라서 분위가 나누어지고요, 그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금액이 다릅니다.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알면 소득분위를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월별 기준보험료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 기준보험료.hwp
0.05MB

 

 

2.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신청

8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시면 환급대상자이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세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그 안내문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와 인적사항을 기록한 다음 우체국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요금은 안내셔도 됩니다.

 

FAX로 접수 할수도 있습니다. 안내문 상단에 지역 의료보험공단 담당 FAX번호가 있으니 안내문을 작성하신 후 FAX 보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아직 못 받으셨거나 분실하셨다면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로 가셔서 회원가입한 후에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3.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종류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는데요 사후급여가 지금 신청하는 환급금 방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고 지출한 병원비 총액에 대해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 진료를 받으면서 그 병원에서 한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23년 최고상한액 780만원을 초과한다면 병원에서 초과분을 직접 청구하여 병원이 받는 방식입니다. 요양병원은 20년부터 사전급여 대상에서는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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