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오르고 소득이 줄면서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선택이겠죠.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와 조기수령시 주의점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2. 조기수령시 주의점
3. 조기수령 금액, 신청방법
1.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 둘째 현재 연령이 출생연도별 조기 노령연금 개시연령 이상이어야 하면, 셋째 조기 수령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수령 중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은 중단되며 다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개시연령 |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 |
53-56년생 | 61세 | 56세 |
57-60년생 | 62세 | 57세 |
61-64년생 | 63세 | 58세 |
65-68년생 | 64세 | 59세 |
69년생이후 | 65세 | 60세 |
노령연금이 61세부터 지급되지만 조기수령하게 되면 5년 빠른 56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간단하게 조기수령 금액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둔 파일도 첨부할 테니 조기수령액 궁금하시면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간단 계산을 클릭해서 월 납입 보험료를 입력하면 국민연금 조기수령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수령 시 주의점
"국민연금 5년 조기 수령시 평생 30% 적게 탄다"
1)연금 감액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손해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연금을 5년 일찍 받는 대신 해마다 6%, 5년간 최대 30%의 연금이 평생 감액되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 58세에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액이 정상수령 시 100만 원이라면 조기수령 시 70만 원 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조기 수령 청구에 따른 연령별 지급률
청구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2)지급정지
조기 수령 연금이 지급정지 될 수도 있습니다.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2년 기준 2,681,724원 초과소득)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위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지급정지가 될 수 있고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 다시 해소된다면 재지급 신청을 할수 있고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액을 재산정하게 됩니다.
3. 조기수령 금액 ,신청방법
1) 국민연금 공단 방문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연금공단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통장사본
- 인감도장(대리방문시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발급, 주민등록번호 포함, 미혼도 발급해야 함)
- 부양가족 생게유지 관련서류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연금/일시금 청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위에 있는 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