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정부지원금 - 가득참
카테고리 없음 / / 2023. 7. 7. 12:44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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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인 어려운 사람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은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도움을 받고 싶어도 망설이는 큰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월 최대 40시간까지 최대 664,000원을 지원해줍니다. 서비스 종류와 지원조건,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I.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내용

II.신청자격

III.신청방법

IV.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I.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내용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더불어 가사간병을 제공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을 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옷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등
  • 일상생활지원: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등

아주 기본적인 생활인데 가족들이 모두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죠. 

 

 

II.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3개월 이내의 진단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됩니다.

아래의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 65세 이상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받는 사람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받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 보험급여(만 64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받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퇴원일은 서비스 가능)

 

 

III.신청방법

본인,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척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서비스신청자의 자격을 검토하고 적격자 확인이 되면 바우처가 발급되고 신청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IV.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

한 달 동안 일정시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심사를 통해 지급합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년 이후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지원시간은 월24시간, 27시간, 40시간 중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비용은 24시간 이용 시 398400원, 27시간 이용시 448,200원, 40시간 이용시 664,000원입니다. 시간당 16,600원으로 계산되었고요 여기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제공시간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24시간 (A형) 월 398,400원 월 398,400원 면제
월27시간 (B형) 월 448,200원 월 434,750원 월 13,450원
기준중위소득 79%이하 계층(나형) 월24시간 (A형) 월 398,400원 월 374,500원 월 23,900원
월27시간 (B형) 월 448,200원 월 421,300원 월 26,900원
의료급여수급자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40시간 (C형) 월 664,000원 월664,00원 면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

낭만닥터를 보다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 의료비 지원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재난적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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